장항농협, 대의원 총회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장항농협, 대의원 총회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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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인출사유 불분명할 경우 경찰과 협업. 피해 근절 
장항농협이 11월24일 개최한 대의원 총회 모습
장항농협이 11월24일 개최한 대의원 총회 모습

장항농협이 11월24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사례를 토대로 대의원들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장항농협이 공개한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미싱 피해사례는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해 카카오특,.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을 빼내가는 수법이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해 피해자를 속인 후 금융기관 직원의 자금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하거나 인테리어 자금, 해외여행 목적으로 환전하는 등의 이유로 대답을 유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처럼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장항농협은 500만원 이상 인출요청 시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현금 인출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인근 경찰과 협업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한 대의원은 “이번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근절 예방교육 내용이 너무 유익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대의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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