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일
새해 달라지는 일
  • 편집국
  • 승인 2021.12.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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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된 9610원 월급 환산 191만4440원
3월 420억 규모 펀드 조성, 천년창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
3분기부터 해외주식처럼 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매매

 

<최저임금 5%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 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노동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줘야 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5인 이상 32명 기업은 1명, 33명 이상 49명은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
장애인신규 고용장려금은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경증 남성은 30만원, 여성은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으로,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6개월 후인 내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 동안 96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충>
저소득·저신용 취약층을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1월31일부터 0.3%~0.1%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포인트 낮아진다.

학자금 및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마련을 위한 채무조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작된다. 학자금 대출은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차주 중 코로나19 피해자는 상환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대감면율(70%)을 적용받는다,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내년 1분기부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에 대해 적립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상반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판매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강화된다. 차자단위  DSR 규제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게, 7월부터는 1억원까지 적용된다.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권 대출은 40%, 제2금융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내년부터는 포함된다.
결혼, 장례, 수술 등의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국내주식 소소점 단위 매매>
3분기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주식의 경우처럼 소수단위(주식 1주를 소수점 단위로 분할 매매하는 것)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1분기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이 문자로 안내된다.

1월부터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경력이 최대 3년간 동일하게 인정된다.
2월18일부터 계약체결 시점에서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통신수단 등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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