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도의원, 광역선거구 조정안 제시
전익현 도의원, 광역선거구 조정안 제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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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14→20확대”

4일 서천군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광역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가운데 전익현 도의원이 선거구 조정안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정문 국회의원을 만나 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의 광역의원 정수조정(안)은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기존 100분의 14에서 20으로 확대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비수도권 도 감소지역 중 1인당 인구수 평균 이상 시군에 최소 의원정수 2명 두는 특례 신설 등이다.

전익현 의원은 “인구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도농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켜 농촌의 소외현상을 가속화시킨다”면서 “지역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의 의원정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는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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