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과수 화상병·돌발해충 방제지원 신청접수
내달 4일까지 과수 화상병·돌발해충 방제지원 신청접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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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기준 노지 1000㎡이상, 시설 330㎡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기술센터가 2월4일까지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귝가검역해충인 과수 화상병과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지기준 노지 1000㎡이상, 시설 330㎡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방제적기로는 과수 화상병은 3~4월(개화전, 개화기)에, 돌발해충은 5월 부화 이후(약충기)이다.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선녀벌레 등으로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외래해충으로, 최근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동절기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예찰단을 구성하고 과원별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및 돌발해충 산란가지 제거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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