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송림리 야생동물 보호시설 반대한다
사설 / 송림리 야생동물 보호시설 반대한다
  • 뉴스서천
  • 승인 2022.01.27 15:01
  • 호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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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3일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로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기존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하여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곰 사육을 종식시켜 사육 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 한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서천에 건립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에 올해 안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곳만으로는 부족해 그동안 부지 마련에 고심하던 환경부는 장항읍 송림리에 있는 환경부 소유의 땅에 짓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환경부가 제련소 오염토지 정화를 목적으로 사들인 땅이다. 이 땅은 현재 토지 정화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이곳에 2025년까지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들여앉힐 계획이다.

농가소득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곰 사육이 허용되어왔다.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이 우리를 탈출해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으며 악취문제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에 36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곰이 이처럼 우리에서 사육되어 주로 웅담 채취용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말해주고 있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돌고래를 방생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예도 있다. 이러한 곰 사육을 종식시키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장항읍 송림리에 건설하려는 계획에는 반대한다.

환경부 소유의 땅이고 관리를 할 주체인 국립생태원이 옆에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언론에는 장항제련소부지로 보도됐다. 그러나 그곳은 본래 농부들이 벼농사를 짓고 살던 땅이었다. 일제가 간척사업을 벌이기 이전에는 갯벌이었다.

인근 솔리천 하구는 도요새, 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 등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지난 11월에는 황새 4마리가 찾아와 인근 야산에 둥지를 틀고 한 달 정도 머물기도 했다. 이들 야생조류들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마을이 있다. 또한 해양생물자원관과 송림숲, 서천군청소년수련관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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