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읍 송림리에 유기동물·사육 곰 보호시설
장항읍 송림리에 유기동물·사육 곰 보호시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1.27 15:13
  • 호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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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총사업비 242억원 투입 2025년 완공

주민들 “마을 이장도 모르던 일…절대 반대”
▲유기되는 야생동물과 사육 곰 등을 위한 보호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장항읍 송림리
▲유기되는 야생동물과 사육 곰 등을 위한 보호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장항읍 송림리

유기되는 야생동물과 사육 곰 등을 위한 보호시설 조성사업이 장항읍 송림리에 부지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부지로 결정된 곳은 장항읍 송림리 131-6 일원 39000이며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정화를 위해 환경부가 사들인 땅이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주무관은 25일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매입한 제련소 주변지역 토지 활용 방안으로 결정을 했고, 일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곰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어 이런 곰들을 보호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 추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철새도래지나 민가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42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황이다.

하지만 사육을 포기한 곰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 증식을 하는 경우도 생겼으나 이들을 맡아 보호할 공간이 부족해 환경부는 곰 사육의 종식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사육 곰들을 보호할 공간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구례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나, 전체 사육 곰(369마리) 및 불법 증식된 곰(24마리)의 개체 수를 고려하면 추가 보호시설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올해부터 야생동물카페가 금지되고 동물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시설의 폐업 혹은 유기·소유 포기 등으로 많은 동물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300마리 규모)을 건립 중이나 규모가 작다. 현재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약 5천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항읍 송림리에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방사 및 보호시설은 이같은 야생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향후 곰들이 수명이 다해 여유 공간이 생기면 다양한 유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송림리 주민들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마을 이장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며 곰 사육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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