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60대, 장항읍 건강음료 안심위크 사업 대상자
고독사 60대, 장항읍 건강음료 안심위크 사업 대상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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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과정상 2개월 돌봄 공백 불가피, 개선책 절실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 2월 한달 간 사업비 지원키로

<속보>서천경찰서가 수사중인 숨진 60대 남성은 장항읍사무소 돌봄 대상자로 확인됐다.

장항읍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항읍 신창리에서 고독사한 60대 남성 A씨는 장항읍사무소가 지난해 3월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건강음료(요쿠르트) 안심 위크’ 사업 대상자 중 1명으로 확인됐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좋은이웃’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건강음료 안심 위크’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거상태가 열악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독거 청장년 40가정을 찾아 음료를 나눠주며 건강상태 등을 살피고 있다.

숨진 A씨의 경우처럼 고독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비 지원과정(정산보고서 및 사업계획 심의까지 1~2월 2개월 소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장항읍사무소 관계자는 “숨진 A씨의 경우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 사업기간(1~2월)에는 돌볼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장항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를 통해 돌봄 공백을 없애고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사회지협의회가 2월 한달 동안 장항읍의 ‘건강음료 안심위크’ 사업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 조순희 회장은 “돌봄 공백 기간에  대상자가 사망한 것이어서 안타깝다”면서 “2월 한 달 장항읍사무소의 ‘건강음료 안심위크 사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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