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청년행복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2.10 09:46
  • 호수 10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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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자, 주택 구입 시 월 최대 29만원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 행복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특별 지원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5만원부터 최대 29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자격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1년 기준 1인 가구 월 329만원, 4인 가구 8777000원 등)로 제한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제외되었던 LH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대상에 포함해 많은 청년이 서천군에서 생활하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혜택대상을 확대했다.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중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17만원부터 6인 이상 29만원이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에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기존에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공공주거 지원자(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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