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홍원 등 관할 5개 항포구별 전담반 편성
보령해경은 14일부터 무면허‧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을 해치는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령해경의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르면 14일부터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4월 22일까지 10주간 특별 단속한다.
이를 위해 보령해경은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등 관할 5개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과 함께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부 단속내용을 보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유지 미이행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을 4월 22일까지 단속한다.
한편 보령해경은 14일부터 25일까지 전광판 홍보 및 어민 대상 문자 전송 등을 통해 특별 단속계획을 알린 뒤 26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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