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무면허‧음주운항 등 특별 단속
보령해경, 무면허‧음주운항 등 특별 단속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2.02.18 08:24
  • 호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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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홍원 등 관할 5개 항포구별 전담반 편성
▲보령해경의 음주단속 모습
▲보령해경의 음주단속 모습

보령해경은 14일부터 무면허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을 해치는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령해경의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르면 14일부터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422일까지 10주간 특별 단속한다.

이를 위해 보령해경은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등 관할 5개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과 함께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부 단속내용을 보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유지 미이행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을 422일까지 단속한다.

한편 보령해경은 14일부터 25일까지 전광판 홍보 및 어민 대상 문자 전송 등을 통해 특별 단속계획을 알린 뒤 26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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