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 운영 구간 주‧정차 조심하세요”
“홀짝제 운영 구간 주‧정차 조심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2.18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홀짝제 운영 구간 도로 등에 주차할 때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에 따르면 홀짝제 운영 구간을 포함해 양방향 단속 유예시간이라 하더라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에 저촉될 경우 안전신문고(http://www.safetyreport.go.kr) 또는 군이 운영하는 단속차량에 의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 앞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해 주차한 경우이다.

불법주‧정차 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는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첨부해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에 신고자가 요건을 구비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군 단속차량을 통한 단속은 1차 계도, 2차 단속하고 있다”면서 “홀짝제 운영 구간 등 5대 주‧정차위반 유형에 주차해 단속되는 일 없도록 반드시 황색 단선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읍내 홀짝제 운영구간은 ▲서천시외버스터미널-군청 앞4거리 오세영치과 앞 ▲말통샌드위치-현대자동차서비스 등 2개 구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