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받아
서천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받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3.31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소지자, 3년이상 15년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소자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한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 9월19일자로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불법총기류를 소지하거나 제조,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면서 “불법 무기류 신고자를 검거할 경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사항은 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총포화약 담당(955-5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