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60일전부터 군수와 공무원 직무행위 제한 
선거일 60일전부터 군수와 공무원 직무행위 제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4.07 18:34
  • 호수 10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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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영향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6.1전국동시지방선가가 5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일전 60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행위가 제한된다.
군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전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후원금지 등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직무행위를 할 수 없다.
세부 제한행위로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에 의해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을 후원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직무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및 후원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해 실시하는 주민지차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군은 전 부서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업무를 추진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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