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기구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4.07 18:41
  • 호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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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 하여금 관련 교육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의 사육자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동물학대 재발방지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저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동물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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