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
군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4.07 18:49
  • 호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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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내 처음 정책지원관 채용
▲도내 처음 채용된 서천군의회 정책지원관
▲도내 처음 채용된 서천군의회 정책지원관

군의회(의장 나학균)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충남 최초로 41일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채용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202212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1231일 까지는 2분의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는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의결, 감사 및 조사 등) 관련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직무 외 사적인 사무지원은 금지된다.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시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구 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의원 정수가 7명인 서천군의회의 경우 올해 1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 2명이 더 채용된다.

나학균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지원,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및 평가 등 많은 부분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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