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내 처음 정책지원관 채용
군의회(의장 나학균)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충남 최초로 4월 1일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채용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2분의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의결, 감사 및 조사 등) 관련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직무 외 사적인 사무지원은 금지된다.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시ㆍ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시ㆍ군ㆍ구 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의원 정수가 7명인 서천군의회의 경우 올해 1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 2명이 더 채용된다.
나학균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지원,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및 평가 등 많은 부분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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