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장항제련소 피해 주민들 피해보상 소송 승소
(옛)장항제련소 피해 주민들 피해보상 소송 승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4.29 07:03
  • 호수 10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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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호흡·농산물 통해 인체에 축적됐다”
▲장항제련소 전경(뉴스서천 자료사진)
▲장항제련소 전경(뉴스서천 자료사진)

()장항제련소 주변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이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대표 신현환. 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엘에스니꼬동제련(), 일에스일렉트릭()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5명의 피해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20183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 4년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그동안 원고측은 피고들이 장항제련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중금속인 비소, 카드뮴, 구리, , 니켈, 아연 등을 장항제련소 굴뚝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하였고 이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피해 주민들이 이 중금속에 오랜 기간 동에 노출되어 체내에 축적 신장병, 고혈압, 골다공증, 빈혈, 당뇨병, 기관지염, 천식 등 질병을 얻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대책위 박종성 총무는 소송을 위해 오염 피해자들의 사례와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측에서는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가해원인 물질이 어떤 경로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했는지, 얼마 동안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별적 질환들이 중금속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장항제련소에서 배출된 물질에 이 사건 중금속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에에 법원에서는 장항제련소는 굴뚝을 통해 중금속을 배출했고 이는 제련소로부터 약 4km까지 비산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중금속은 호흡을 통해, 또한 이를 포함한 농산물의 섭취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오염 정도가 심한 곳과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산정해 모두 20억여원의 피해보상을 받아 법원이 각 개인별로 지급했다고 박종성 대책위 총무가 밝혔다.

박 총무는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양승조 도지사, 김태흠 국회의원 및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도움을 주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길상이 맡고 있으며 피고측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다. 피고측에서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 박 총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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