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식/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도의회 소식/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4.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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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안 수정가결 

​▲제336회 본회의 모습​
​▲제336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 완화해야”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서 채택
“2017~2019년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법 조항 및 17개 이행사항 개선 필요”

 

▲공익형 직불지 지원조건 완화 촉구에 나선 도의원들
▲공익형 직불지 지원조건 완화 촉구에 나선 도의원들

도의회는 27일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과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공익형 직불금 대상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다”며 “농지 규모가 작아 직불금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현 제도상의 공익형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공익형 직불제가 과거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법안에 2017~20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조건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및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과도한 준수사항이 고령의 농업인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확인해야 할 일선 공무원도 기준이 명확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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