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근로자 청구 투표시간 보장해줘야
고용주, 근로자 청구 투표시간 보장해줘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5.05 09:10
  • 호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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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28일 사전투표, 전국 사전투표구 투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 필요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525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인 527~2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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