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소중한 주권 행사 ‘투표 참여’
사설 / 소중한 주권 행사 ‘투표 참여’
  • 뉴스서천
  • 승인 2022.05.28 08:59
  • 호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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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헌법 11항에도 이를 못박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주인이라면 당연히 국민 다수의 의지에 의해 나라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 나라 살림을 위탁한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절차가 선거이다.

그러나 오늘처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고난의 역사가 숨어 있다. 선거제도가 처음 시작된 영국의 선거법 개정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19세기 초 영국의 정치제도는 일종의 과두제였다. 소수에 의해 다수가 지배당하고 있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연간 40실링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유토지 보유농들이었다. 인구 42명당 1명 꼴이었다 한다.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과 집을 보유한 사람이 선거권을 갖게 돼 사무원이나 제조업자 등 중간 계급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나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1867년과 1884년에 선거법이 개정되며 선거권이 더욱 확대됐으나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다. 여성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18년에 와서야 가능했다. 이처럼 선거권 확대를 위해 영국의 국민들은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는데 이를 챠티즘 운동이라 한다.

우리의 경우 일제 식민지로부의 해방된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일거에 민주주의를 달성한 듯 보이지만 긴 고난의 역사가 숨어 있다. 1898만민공동회를 주도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당시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해 당시 개혁파 정부로부터 합의를 얻어 한국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원(開院)하기로 날짜까지 잡았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의회민주주의의 씨앗이 잘리면서 이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있었기에 191943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이의 법통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는 61일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날이다. 얼마나 소중한 주권 행사의 날인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거꾸로 주권행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선거란, 누굴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과연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당선이 된 후에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따져보고 투표장에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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