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흉기 위협하던 A학교 공무직 남성 구속 수감
교장 흉기 위협하던 A학교 공무직 남성 구속 수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6.1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지원청,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서천관내 A학교 공무직 B아무개씨가 흉기로 C아무개 교장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긴급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B씨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D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과 서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20분, 오후 2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근무중인 C교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창고에 보관된 서랍장과 의자를 파손했다. 
이날 B씨는 학교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됐다.

현재까지 구속된 B씨가 교장을 흉기로 위협한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계에서는 평상시 근무태도를 지적해온 교장에게 불만을 품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씨 징계절차를 밟아오던 서천교육지원청은 8일 B씨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했다.
한만희 서천교육지원청장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돼 유감스럽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