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5개월간 가구당 31만원 실물카드 지원
군은 30일까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빈곤층 중 한부모 가구와 소년소녀가구에 동절기 난방 연료인 등류를 지원해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동절기 5개월 동안 가구당 31만원 실물카드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며,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법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이다.
군은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바우처와 중복 수급 여부와 신청서 및 등유나눔카드 운영 관련 필수 동의서를 검토한 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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