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음주운전 적발…,음주운전 근절 자정결의대회 가져
징계 외에도 성과상여금 감액 등 사후 제재 방안 수립 추진
징계 외에도 성과상여금 감액 등 사후 제재 방안 수립 추진
“공직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음주운전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4일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김기웅 군수에게 전달했다.
군의 음주운전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데는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긱심을 높임과 동시에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번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계기로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라는 법적 제재 외에도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사후 제재 방안을 검토해 근절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기웅 군수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비위행위”라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음주 운전자는 물론 소속 부서와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