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11월 중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1.03 08:39
  • 호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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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 위반 가맹점은 등록 취소처분

군은 다음 달 중으로 하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의 이번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검증을 거쳐 합동단속반의 현장점검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구승완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운용 취지가 부정 유통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상품권의 유통 건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품권 부정 유통과 관련해 의심될 때는 상시로 운영되는 주민신고센터인 지역경제과(950-4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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