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송림리, 야생동물보호시설 적지 아니다
사설 / 송림리, 야생동물보호시설 적지 아니다
  • 뉴스서천
  • 승인 2022.11.17 03:43
  • 호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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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곰 사육이 허용되어왔다.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이 우리를 탈출해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으며 악취문제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에 36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곰이 이처럼 우리에서 사육되어 주로 웅담 채취용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한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돌고래를 방생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예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야생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곰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동물카페에서 사육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들도 허가된 동물원 외에는 모두 사육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같은 야생동물 사육을 종식시키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문제는 야생동물 사육이 금지되면 기존의 야생동물들은 갈 곳이 없게 되어 이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부의 야생동물보호시설 조성사업이다.

이러한 보호시설의 사업부지로 지난해 말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가 결정돼 그동안 환경부는 이를 추진해왔다.

지난 15일 장항읍 송림리에 있는 서천군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환경부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예상대로 주민들은 거센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크추어리(Sactuary)를 끌어대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서천군이 관광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주민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달콤한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았다.

생크추어리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신성한 장소라는 뜻으로 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동물들을 격리하여 보호해야 할 곳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발상도 용어와는 맞지 않는다.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구체적 근거는 어디 있는가. 입장료 몇 %라도 주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것인가.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하는 동물 수용소일 뿐이다.

축사 하나만 지으려 해도 500m 제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물며 반달가슴곰 70여마리와 기타 야생동물들을 지척에 두고 사는 주민들은 어떤 고통을 받겠는가.

주거지역에 주변에 밀집한 송림리는 적지가 아니다. 환경부는 인간에게도 별 영향을 주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쾌적한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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