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본격시행 준비 만전
고향사랑기부제 본격시행 준비 만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1.18 10:46
  • 호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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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제정 입법예고·답례품 발굴 회의
▲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실무회의’
▲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실무회의’

군이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성관 부군수 주재하에 관계부서 팀장 19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서천군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조사 및 발굴하기 위해 금액별 답례품 발굴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 역점을 둘 답례품 선정 순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TF 단장인 김성관 부군수는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았을 때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11일 시행을 앞두고 서천군은 지난 10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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