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
환경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22.11.18 10:52
  • 호수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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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 안내

환경부가 주요 단체와 함께 1114일부터 1216일까지 가을 추수가 끝난 농촌지역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수상과 우수민간단체는 최우수상에 김제시지회, 우수상에 태안군 태안읍 협의회, 장려상에 태안군 원북면 협의회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9,145(20224월 기준)의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단위 공동집하장2026년까지 1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10원에서 내년부터 20원으로 높이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17천 톤에서 내년에는 225천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 재활용처리시설의 건식설비 습식(세척설비) 시설을 준공해 시운전중이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재활용처리시설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천군 행정과 민간단체에서도 농가들이 사용하고 배출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자원낭비는 물론 토양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이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공기오염과 ()미세먼지를 발행시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도록 연구자와 생산업체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농업용 자제를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용기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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