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비사업자 공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비사업자 공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1.24 06:46
  • 호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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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선정 사업부지 마을엔 최대 12억원 지원

군이 27일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비사업자 공고를 내고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업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 시설 계획에 따르면 서천군에 적합한 방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지역 내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악취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130억원을 투입해 하루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다수민원 예방을 위해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되 군이 행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행정지원이란 사업자가 주민동의(3분의2이상)로 사업자가 선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부지 마을에는 최대 12억 원 규모로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관련부서와 협력을 통해 수혜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다.

군은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참가자격을 농협과 축협, 농업법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지난 91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예비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상태이다.

군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업자가 접수할 경우 같은 달 9일 군청 상황실에서 평가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모방식으로 평가위원(외부 위원 5: 군의원, 환경 축산분야 전문가 및 교수, 축산단체, 시민단체 등)을 구성하고 기관평가(정량) 30점과 위원평가(정성)70점 등 100점으로 한다.

기관평가는 마을주민 동의 여부와 지역기여도, 재무능력을 평가하며, 위원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민원처리 대책, 부지 적합성,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한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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