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장항제련소의 어제와 오늘 (4)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과 오염토 정화사업
■ 기획 / 장항제련소의 어제와 오늘 (4)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과 오염토 정화사업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11.24 09:25
  • 호수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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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4km까지 비소 등 각종 중금속 오염

굴뚝 1.5km 이내 토지매입 건물철거 후 정화
▲오염토 정화 사업구역. 1구역:GS건설, 2수역:현대건설, 3구역:한화건설
▲오염토 정화 사업구역. 1구역:GS건설, 2수역:현대건설, 3구역:한화건설

토양 정밀조사 실시

20075<뉴스서천>의 첫 보도로 장항제련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자 주민건강영향조사와 함께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됐다. 토양정밀조사는 2007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는 제련소 연돌(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1.3km 이내 40개 지점에서 장암리 주민들도 시료 채취에 참여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 아연, 니켈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40개 지점의 조사 결과 37개 지점에서 대책기준을 초과했으며 구리는 최고 8, 비소 22, 4.3배까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과의 거리별로 보면 500m까지 구리, 아연, 카드뮴, 비소, , 니켈 등 6개 항목이 대책기준을 초과했으며 800m까지는 구리, 비소, , 니켈의 4개 항목이, 1300m까지는 비소 1개항목이 대책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굴뚝 반경 1.5km 이내 지역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정화하기로 했으며 4km까지는 건물을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4년도부터 총 예산 3015억 원(토지매입 1104000, 오염토 정화 2239000)을 투입, 2020년까지 오염토 정화작업을 벌였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어 이 사업을 시행했다.

매입구역 정화

제련소 굴뚝 반경 1.5km 이내의 오염이 심한 지역은 가옥과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 아래까지 정화했다. 토지 매입에서 법인 사업체 등은 제외돼 제련소가 위치했던 현 LS금속 부지와 한솔제지 장항공장, 풍농비료 장항공장 등은 제외됐다. 제련소 부지 자체가 가장 크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염된 지하수의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수거한 오염토 정화 시설
▲수거한 오염토 정화 시설

비매입구역 정화

제련소 굴뚝 1.5km에서 4km까지의 지역은 3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GS건설, 2구역은 현대건설, 3구역은 한화건설이 맡아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은 주로 비소이다. 비소의 허용기준치는 25mg/kg인데 곳에 따라 오염 정도가 달랐다. 심한 곳은 100~300mg/kg이며 보통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말했다.

오염정화 방법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토를 수거해 2mm 이상 알갱이가 큰 것은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해 내고 입자 알갱이 크기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분류 작업을 하는 한편 0.075mg 이하는 화공약품을 사용하기도 했다다. 세척한 토양이 검사를 통과하면 복토용으로 활용됐다.

오염토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낸 폐기토는 중금속 그 자체이다. 이는 세척작업을 맡고 있는 각 건설회사에서 군산시 소재 환경 업체 두 곳에 위탁처리했다.

▲성주리 일대에서 오염토를 수거하는 모습
▲성주리 일대에서 오염토를 수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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