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9785만원 부과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9785만원 부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1.20 06:33
  • 호수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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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13502건에 19785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지난해대비 9.6%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 기준일이 매년 11일이므로 기준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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