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 구입시 “보증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씨감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자유통조사를 겸해 단속을 실시한다.
3월말까지 진행될 씨감자 종자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 신고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이번 조사에서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 및 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미 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씨감자 구입시 반드시 보증표시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 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2-7667)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부지원 관할구역은 논산, 부여, 서천, 전북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 충남과 전북 8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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