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2.04 07:05
  • 호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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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충남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6890)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사실혼 관계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 가구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과 지원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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