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중단속…상습투기·소각행위자 강력 조치키로
군이 2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태우다 적발된 주민 등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르면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소규모 공사장 및 생활 주변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주야간 2개 반 4명씩 4개 반 8명으로 구성하고 하천변과 임야 등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길산천변에서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 주민 제보를 받고 암행 단속활동 중 길산천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주민 A씨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군은 지난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50건을 적발하고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투기도 20건을 적발하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군은 단속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할 것을 지도하는가 하면 경관저해 방치폐기물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경우 청결유지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하천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주야간으로 나눠 집중 단속해 산불 등 화재를 예방하고 해빙기 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상습투기 및 소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쓰레기를 몰래 태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