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10만원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10만원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2.17 14:45
  • 호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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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2억2870만원 투입

군은 2월말까지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1회 난방비를 지원한다.

군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난 13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수급자 2287가구에 충남도재해구호기금 22870만원을 들여 난방비를 지원한다.

난방비는 가구당 10만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 가구별 대표계좌로 지급된다.

세부 지원절차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수급바 명단을 발췌 자격과 계좌 등을 확인한 뒤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21일까지 지원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서천사랑상품권(지류)을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다.

13개 읍면별 맞춤형 복지팀은 지류형 서천사랑상품권을 난방비 지원대상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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