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초·판교오성초 각 2개소·둔덕리 버스정류소 30km 운용
도선장·우양냉동,동자북 마을 앞 50km, 태월산장 등 2개소 60km 운용
도선장·우양냉동,동자북 마을 앞 50km, 태월산장 등 2개소 60km 운용
6일부터 장항초등학교 앞을 비롯해 관내 10곳에서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이 시작됐다.
서천경찰서의 고장식 무인카메라 단속계획에 따르면 기존 59개를 포함해 오늘부터 어린이, 노인 및 마을주민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항초교 앞 등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5개소를 포함해 모두 10개소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장항초등학교 앞 2개소, 판교 오성초등학교 앞 2개소, 서천읍 둔덕리 버스승강장 앞 등 5개소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는 30km이다.
지방도 68호선 장항읍 신창리 도선장 앞과 창선리 우양냉동 앞, 지방도 617호 한산면 동자북 마을 앞 2개소는 제한속도 50km로 운용된다.
군도인 서천읍 태월리 태월산장 앞과 마서면 천산아파트 앞 2개소 카메라는 60km로 운용된다.
구슬환 서장은 “고향인 서천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힘쓰고 주민 편의와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