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 농어촌 파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 농어촌 파괴”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3.16 07:59
  • 호수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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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등 단체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 발의 성토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철회 주장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률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 단체(사진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률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 단체(사진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지난달 27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농촌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진보당지방의원단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대한민국 농어촌의 공동체와 생태계 파괴는 걷잡을 수 없으며, 농어촌은 돈벌이만 앞세우는 기업가들의 난개발 경쟁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개발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파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농토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숲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들판이 찢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몰지각한 법률안을 치떨리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힘을 다해 철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의 의원은 현재 이격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일부 선진국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과학을 말하기 전에 민중의 삶을 먼저 보라’, ‘선진국을 보기 전에 대한민국을 먼저 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나아가는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률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주권자로서 그에 맞는 권리를 분명하게 행사할 것이며, 국민을 삶을 파괴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발을 못 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는 지역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11월 기준 226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무분별한 풍력, 태양광 개발로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량생산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게 돼 식량안보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풍력, 태양광 개발은 지자체에 권한으로 지역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데 모법에서 이격 거리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지자체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생에너지 규제완화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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