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조기폐차 대상, 4등급 경유차로 확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3.16 10:45
  • 호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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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지원하며,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1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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