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세대 난방용등유·엘피지 구입비 지원
취약계층 세대 난방용등유·엘피지 구입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3.17 08:00
  • 호수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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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최대 59만2000원 지원

다음달 7일까지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와 엘피지 구입비 지원신청을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난방용 연료 구입비를 지원,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16조의 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를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나 엘피지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에 지원한다.

대상자는 327일부터 630일까지 난방용 등유엘피지 카드 및 종이쿠폰을 이용해 연료를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1343800225720031466004인 이상 8400원을,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는 세대당 592000원을 실물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592000원과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에는 세대 당 592000원을 종이쿠폰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카드발급처는 하나카드로 방문 및 전화로 하나은행과 하나카드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1800-1111로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난방용 등유 및 엘피지 카드나 종이쿠폰은 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나 가스를 구입할 수 없다.

난방용 등유와 엘피지 구입비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0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읍면 담당자는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요건에 부합하면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 대상자 정보를 입력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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