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까지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와 엘피지 구입비 지원신청을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난방용 연료 구입비를 지원,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를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나 엘피지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에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엘피지 카드 및 종이쿠폰을 이용해 연료를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는 ▲1인 34만3800원 ▲2인 25만7200원 ▲3인 14만6600원 ▲4인 이상 8400원을,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는 ▲세대당 59만2000원을 실물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59만2000원과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에는 ▲세대 당 59만2000원을 종이쿠폰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카드발급처는 하나카드로 방문 및 전화로 하나은행과 하나카드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1800-1111로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난방용 등유 및 엘피지 카드나 종이쿠폰은 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나 가스를 구입할 수 없다.
난방용 등유와 엘피지 구입비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0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읍면 담당자는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요건에 부합하면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