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날림먼지 합동단속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날림먼지 합동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3.17 08:10
  • 호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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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건 단속, 2건 고발, 7건 과태료, 13건 행정처분

27일까지 관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합동단속이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6일부터 관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충남도와 서천군 특별사법경찰관, 환경보호과 직원 등 1개 반 4명으로 꾸려진 단속반이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 단속은 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중 하나인 날림먼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 차단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비롯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 여부이다.

건설업의 경우는 방진벽과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를, 시멘트는 작업장 밀폐 및 살수시설, 이송 먼지 제거시설 등 설치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비산먼지 합동단속반은 단속과정에서 위반정도가 가벼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3월 현재 관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을 통해 1건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한 군은 지난해 단속을 통해 모두 23건을 적발했다. 23건의 위반사업장 중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3건은 행정처분(9건은 경고, 4건은 개선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범인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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