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즉각 철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즉각 철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3.30 06:56
  • 호수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민들 ‘부글부글’…전국에서 규탄집회

군의회, 정부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축구 건의문을 채택한 서천군의회 의원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축구 건의문을 채택한 서천군의회 의원들

군의회(의장 김경제)23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홍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20233월에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켜,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되는 어업인에 대한 피해에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는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홍성희 의원은 서천의 어업인과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14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현재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데 이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해왔으며 지난 1월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로 잡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제주도와 부산시, 경남 통영시 시의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으며, 부산, 울산, 목포, 제주 등지에서 어민들의 일본 핵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