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소규모 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4.06 08:57
  • 호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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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대상 6종으로 늘어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 기대

군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또한, 군은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돼 어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며, 거주지와 선적항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등은 어선원 직불제대상에 포함되며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동순 해양수산과장은 관내 신청 자격이 있는 어민과 어선원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 “앞으로도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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