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주민 인정질환 확대 길 열려
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주민 인정질환 확대 길 열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4.29 10:15
  • 호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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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등 3개 지자체, 환경부와 ‘통합건강관리 사업’ 협약

 

▲옛 장항제련소.(뉴스서천 자료 사진)
▲옛 장항제련소.(뉴스서천 자료 사진)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주민의 인정질환 확대 및 지원사업이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면서 서천군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14일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서천군을 비롯한 경기도 김포시(거물대리 주물공단), 대구광역시 동구청(안심연료단지) 등 환경오염 피해 3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맺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장항제련소 중금속 피해 주민을 비롯한 3개 지역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해오고 있다. 피해주민 건강검진 업체는 환경부 입찰을 통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피해주민 건강검진사업을 통합, 행정 비효율을 해소함과 동시에 건강검진 정보공유와 활용을 통해 피해주민의 인정질환 확대가 기능하게 됐다.

환경오염피해 지역 통합관리 협약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사업비 8억원의 협약주체별 부담액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억원(65%) 서천군 11000만원(14%) 김포시 9000만원(11%)이다. 다만 피해주민이 5명에 불과한 대구광역시 동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만 하되 사업비 분담은 없다.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이 추진되면 환경부는 3개 지자체와 맺은 협약 총괄기관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서천군 등 3개 지자체는 예산분담과 더불어 대산 주민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동용역 계약 등을 맡게 된다.

협약참여 기관들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함께 환경보건 교육, 힐링캠프 등 각종 주민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별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주민 322명의 인정질환은 고혈압 101접촉성 피부염 97골다공증 65이형당뇨 62천식 39두드러기성 피부염 33기타 148건 등 총 545건이다.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한흥현 환경지도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천군의 환경오염피해주민 사후관리사업과 환경부의 요양수당 지급을 위한 각각 진행했던 건강검진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지역 주민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인정질환 인과관계 확대 및 피해인정자 선제적 발굴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이번 3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으로 더욱 촘촘한 피해자 발굴과 건강검진 결과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국민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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