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이행보증금 면제제도 ‘호평’
소규모 개발이행보증금 면제제도 ‘호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05 08:17
  • 호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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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행위 1억5000만원 예치금 면제

군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돕고자 도입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군은 2월부터 예치금 5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등의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 이행보증금 예치 대신 복구 이행 확약 및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았으며, 4월 기준 40건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15000만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대집행을 시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제도 도입 이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준공 이후에야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번 제도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다는 평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주민들의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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