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은 많고… 지원금은 ‘쥐꼬리’
할 일은 많고… 지원금은 ‘쥐꼬리’
  • 김정기
  • 승인 2002.04.18 00:00
  • 호수 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범대원 처우개선 필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 보장이 미비, 사기 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천경찰서 관내 10개파출소에는 25개(여자방범대 10개)의 자율방범대(대원 4백67명)원들이 발족되어 무보수로 관할 파출소별 범죄예방을 위해 2명 1개조로 편성, 범죄취약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과 거동불능자 보호 등 궂은일까지 도맡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 대원들이 각종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면서 범법자들의 우발적인 대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는데다 신분상의 보장 없어 범죄자들이나 취객들로부터 구타 등 봉변을 당할 우려 마저 있다.
더욱이 각종 사고 발생에 긴급 출동시 흉악범들을 조기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따른 상해 보험가입 혜택조차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의용소방 대원들의 경우 출동시 소방사 1호봉 수준의 출동수당과 제복. 자녀들의 장학금 등을 자치단체에서 지급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민방위훈련 면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지원책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범대원 이모씨(판교)등은 “범죄예방을 비롯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일정액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지원제도가 전무하다”며 “자율방범 대원들에게도 의용소방 대원들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