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주민제보 아쉽다
불법선거운동 주민제보 아쉽다
  • 윤승갑
  • 승인 2002.04.18 00:00
  • 호수 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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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활동 한계, 공명선거 주민의식 필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일반주민들의 불법선거운동 제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주민 제보는 단 한 건도 없는데다 선관위 자체 적발한 불법선거운동 건수도 현수막게재, 의정보고를 위한 불법방송 등 현재까지 총 3건에 불과하다는 것.
이처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제보가 없자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아직 멀었고 지역이 좁아 위반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군 선관위에 접수된 일반주민 제보는 전무한 상태에 있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군 선관위의 활동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군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을 우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법선거에 대한 의식이 결여돼 주민제보에 의한 철저한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반주민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타락선거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군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주민의 제보는 선거에 대한 관심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선관위로서는 주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필요한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또 “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으로 오른데다가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일반주민의 제보는 한건도 없는 상태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주민들의 제보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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