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콜레라 긴급 방역
돼지 콜레라 긴급 방역
  • 윤승갑
  • 승인 2002.04.25 00:00
  • 호수 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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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소독약품 공급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군이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돼지 콜레라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서둘러 설치하는가하면 양돈농가에 생석회 20톤과 소독약품 2백40㎏을 신속히 공급, 돼지 콜레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소독차량을 이용,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과 임상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콜레라가 사라질 때까지 외부돼지 입식을 자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농장출입 차량 및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소독, 콜레라 유사증상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해당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돼지콜레라는 고열, 식욕결핍, 피부청색증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돼지에게만 발생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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