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이전해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이전해야
  • 김정기
  • 승인 2002.03.07 00:00
  • 호수 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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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근후 사용 불가, 민원 편의 실질 도움 안돼
지난달 5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가 부적절,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서천군청과 장항읍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14종의 민원 증명을 화면안내에 따라 발급해 주는 시설.
그러나 관리상의 편의를 내세워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장소를 서천군청과 장항읍사무소로 제한, 발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이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시내권 주요건물이나 청사 옥외 설치 등 장소 이전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주모씨(30. 장항 창선)는 “읍사무소에 방문해서 번거롭게 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겠냐”며 “시내 주요건물로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옥외설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퇴근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며 터미널이나 주요 건물내 설치를 고려했으나 장소확보에 따른 예산문제와 기기고장에 따른 즉각적 수리 등으로 이를 포기했다”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이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월 한달 동안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실적은 주민등록 교부 46건과 토지임야대장 교부 1백18건 등 서천 장항을 합쳐 총 2백5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정도(각 발급기 별)가 발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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