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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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기
  • 승인 2002.05.02 00:00
  • 호수 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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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대량 재배자 검거

서천경찰서는 지난 30일 양귀비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재배한 강모씨(47 비인면)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인 비닐하우스 내 에 지난 3월부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1백64주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강씨의 양귀비 재배량이 너무 많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류 사범에 대해 현행법은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 특수절도미수 ‘쇠고랑’

경찰은 지난 27일 유리창을 부수고 초등학교 음악실에 침입한 조모씨(32)를 특수절도 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7일 ㅈ초등학교 음악실의 유리창을 부수고 바이올린 등을 훔치려 했으나 보안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 현장에 숨어 있다가 긴급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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