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하여 음료수병, 낚시추, 미끼 심지어 폐돗자리까지 일부 얌체 낚시객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자연훼손과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우리의 소중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납과 수은 성분의 낚시추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모른 채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어 낚시인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경에서도 5개지서와 28개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낚시객들의 쓰레기 방치와 자연훼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쳐 5월 한달간 90여건을 단속한 바 있으나, 처벌법규가 5만원의 범칙금으로 한정돼 있고 단속과정에서도 낚시객들과의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기초질서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한 우리의 도덕이다. 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이들과 우리 후손들이 자연을 이용하고 감상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고 취미생활도 맘껏 즐기는 슬기로운 낚시인이 되어 주었으면 싶다.
이헌곤/ 군산해경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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