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 다니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
끌려 다니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5.11.25 00:00
  • 호수 2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양대, 공허한 약속 이제 그만!

   
서천군이 건양대학교 서천캠퍼스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 한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서천군민들이 꾸준히 희망을 걸어왔던 건양대 서천캠퍼스 유치는 전임 군수와 현 군수 모두 주요 현안사업으로 거론해왔다.
그동안 건양대학 측은 지속적으로 서천캠퍼스 건립을 공언해 왔으며 군은 건양대 캠퍼스 부지와 수련원 부지를 제공하며 각종 용역도 우선 계약하는 등 많은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학 정원 감축과 통폐합, 사립학교법 등으로 인해 학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
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군은 건양대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춘장대 소재 건양대 수련원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나 사립학교법상 기부체납이 금지돼 당초 업무협약이 파기된 상황이다.
더욱이 건양대 수련원이 완공돼 사용이 가능한데도 건양대 계열 병원 행사를 인근 지역에서 하는 것이 목격돼  서천군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군의회 노달래 의원의 건양대 서천캠퍼스 유치전망과 업무협약 미 이행시 대처방안에 대한 군정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군은 답변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라 건양대 서천캠퍼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서천군과 건양대학교가 상호 협력 하에 대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건양대 기획실장은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서천캠퍼스 건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서천군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천캠퍼스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오히려 건양대 측은 최근의 여건을 혹을 떼는 기회로 삼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서천군도 더 이상 군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건양대 측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마서면 옥산리 일대 건양대 부지와 춘장대 수련원 부지에 대한 명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업무협약 미 이행시 학교부지에는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건립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한 사업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춘장대 해수욕장 내 수련원 부지도 지금까지는 건양대 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용료를 부가하던지, 부지를 매각하는 일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