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나 군수 엉뚱한 권력남용
군은 지난달 31일 ‘장항국가산업단지조속작공 추진위원회(이하 산단추진위)’를 구성했고, 오는 7일 대외홍보용 ‘관제데모’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억지로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하려 배정인원을 정해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지난 2일 팩스로 일괄 통보했고, 전 직원의 강제 참석을 지시했다.
또 마을별 홍보 방송을 하도록 했고, 이장, 남·여새마을지도자, 주민들이 참가하도록 ‘인원수배’를 통보했다.
읍·면 배정인원 내역을 보면 총 5천명 동원을 목적으로 장항 1,700, 서천 900, 마서 750, 화양 150, 기산 120, 한산 150, 마산 120, 시초 120, 문산 120, 판교 150, 종천 180, 비인 240, 서면 300명이다.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직원배정 내역을 보면 공무원 641명 중 577명이다. 각 실과별로 군청 열린민원실은 8명 남고, 나머지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는 각 2명씩만 남도록 했다.
또한 군 총무과에서 읍·면 서무담당자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장항산단추진위 지원 격려금이란 명목하에 모금협조를 바랬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후차 다시 편지를 보내 절대 강제 모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자율적 모금에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나타난 공무원에 의한 모집의 금지, 허가 지령서의 제시, 강요행위의 금지, 감독, 허가의 취소·정지, 모집중지시의 금품처분의 허가,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벌칙규정에 위반한 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지부장 김중겸)는 “서천군은 주민갈등 부추기는 ‘관제데모’ 추진을 즉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조합원 일동은 구시대적이며 반이성적인 방식은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하며, 이후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군에 있음을 밝혔다.
특히, 산단추진위 구성에 있어 민간단체 중 찬성단체 중심으로 자율적 산단추진위 구성 및 활동 전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장항산단추진위 구성 명단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의 반응은 “공지도 없었을 뿐더러 의사나 동의절차도 무시하고, 군 자체에서 일괄적·통보식 구성이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서천군은 주민갈등 부추기는「관제데모」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지부장 김중겸)는 서천군이 8.7(월) 계획중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속착공을 위한 범서천군민궐기대회가 이른바 「관제데모」화 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 |